
계약서 한 줄이 사업의 생사를 결정한다
안녕하세요. 18년 동안 캐릭터 IP 라이선싱 현장에서 국내외 미디어 배급부터 완구 제조까지,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직접 도장을 찍어온 실무 전문가 '프로더쿠'입니다.
많은 분들이 IP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.
“로열티 몇 % 받나요?”
하지만 실무에서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로열티 요율이 아니라 계약서 구석에 숨어 있는 단 한 줄의 조항입니다.
오늘은 라이선서(Licensor)와 라이선시(Licensee)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전 필수 조항 3가지를 실제 현장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MG(최소보증금) 반환 불가 및 과도한 설정의 함정
MG(Minimum Guarantee)는 제품이 한 개도 팔리지 않아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 보장금입니다.
계약금이자, 선급 로열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.
▶ 대표적인 독소 조항
“계약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기지급된 MG는 반환하지 않으며, 잔여 MG는 즉시 지급한다.”
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.
✔ 매출이 0이어도 돈은 반드시 낸다
✔ 중도 해지해도 돈은 못 돌려받는다
✔ 계약이 깨져도 채무는 남는다
▶ 실무에서 보는 위험성
초보 사업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. “이 IP면 잘 팔릴 것 같으니 MG 좀 높게 써도 되겠죠?”
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
IP 인지도 ≠ 제품 판매력
완구, 문구, 패션 등 카테고리에 따라 실제 회수율은 크게 달라집니다.
▶ 실무 기준으로 보는 MG 안전 범위
| 항목 | 보수적 기준 |
| MG 규모 | 예상 매출의 20~30% 이내 |
| 계약 기간 | 1~2년 |
| 선지급 비율 | 50% 이하 선호 |
이 범위를 넘으면 자금 압박이 급격히 커집니다.
▶ 양측의 이해관계
- 라이선서: 높은 MG = 리스크 최소화
- 라이선시: 낮은 MG = 자금 안정성 확보
결국 핵심은 “감정”이 아니라 매출 시뮬레이션 근거입니다.
2. 권리 범위(Territory & Category) – 넓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
IP 계약은 결국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.
✔ 어디에서 팔 것인가 (Territory)
✔ 무엇을 팔 것인가 (Category)
✔ 어떤 채널에서 유통할 것인가
▶ 대표적 문제 조항
“본 계약은 관련 모든 상품군 및 유통 채널을 포함한다.”
처음 보면 좋아 보입니다. 권리가 넓으니까요.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.
- 특정 채널 독점 계약 기회 상실
- 다른 파트너와 협업 불가
- 브랜드 전략 수정 어려움
▶ 실무 기준 전략
● 지역 설정
보통 국내 IP는 ‘대한민국’ 단위로 설정합니다. 글로벌까지 한 번에 확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
예외는 글로벌 히트작입니다.
예를 들어 'K-Pop Demon Hunters'처럼 해외 확장성이 명확한 경우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
● 카테고리 설정
| 전략 | 장점 | 단점 |
| 전체 카테고리 확보 | 독점적 사업 운영 | MG 상승 |
| 세분화 계약 | 리스크 분산 | 확장성 제한 |
카테고리를 넓게 가져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MG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

3.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– 가장 현실적인 분쟁 지점
계약이 끝났을 때 남은 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요?
이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분쟁입니다.
▶위험 조항
“계약 종료 즉시 판매 중단, 잔여 재고는 즉각 폐기”
이 조항은 곧 손실 확정입니다.
▶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항
Sell-off Period (재고 소진 기간)
보통 3~6개월을 확보해야 합니다.
이 기간이 없으면:
- 수천만 원어치 재고 즉시 손실
- 온라인 판매도 불가
- 현금 흐름 단절
▶ 실제 사례에서 배운 점
제가 담당했던 한 파트너사는 1년 차 매출은 상승했지만 2년 차에 급격히 하락했습니다.
계약 종료 후 3개월의 재고 소진 기간이 있었지만, 그 이후에도 온라인 판매가 지속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.
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.
계약은 문서지만, 실행은 관계입니다.
현장에서는 계약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, 협상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특히 IP 인지도가 낮을수록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리스크를 함께 떠안게 됩니다.
● 계약서를 볼 때 반드시 자문해야 할 질문 3가지
- 최악의 매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?
- 계약 종료 후 손실은 얼마나 남는가?
- 내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인가?
결론: 로열티가 아니라 구조가 사업을 결정한다
IP 계약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. 구조 설계 싸움입니다.
MG, 권리 범위, 재고 처리. 이 세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IP는 수익 모델이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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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8년 차 실무 노트] 캐릭터 IP 라이선싱이란?
18년 현장에서 체득한 '진짜' IP 비즈니스 이야기 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 18년간 캐릭터 IP 업계의 최전선에서 국내외 미디어 배급, 라이선싱 영업, 온라인/오프라인 마케팅, 그리고 완구 기획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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